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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변경 알림!
작성일자 2020-07-17
작성자 명 윤인원
조회수 7206


??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변경!!!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가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지만 2020년 8월 14일부터는 7일 이내로 변경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1.JPG [132 Kbyte]
2.JPG [14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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