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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갱신 공고
작성일자 2016-10-13
작성자 명 구미소방서
조회수 3291
구미소방서 공고 제2016 - 11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갱신 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대상에 대한 재심사 결과 표지갱신대상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07.
구 미 소 방 서 장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갱신 대상 공고(안).hwp [8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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