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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알림
작성일자 2023-05-08
작성자 명 예방안전과
조회수 827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1. 신고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2. 불법행위 :

  - 소방시설 폐쇄, 차단 행위

  - 소방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복도, 계단, 피난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신고방법 : 소방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 등 신고서 작성 후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 제출

첨부파일 별지 제1호 서식(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hwp [9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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