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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 유도등 이설 문의
작성일자 2018-10-18
작성자 명 주성식
조회수 1125
수고 하십니다.

대형마트에 근무중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후방통로 벽면에 설치된 복도통로유도등을 천정(거실통로유도등)으로 설치 대체하고

복도 통로 유도등을 제거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설치는 복도와 거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기에 문의 드립니다.

복도는 피난구의 방향을 거실은 피난방향을 표시하는 용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혹여나 가능한 기준이나 사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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