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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 ,작성자명 )
소화펌프 선택스위치를 수동조작
작성일자 2018-11-21
작성자 명 이재열
조회수 960
안녕하세요?
겨울철 옥내소화전 밸브와 배관이 동결,동파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보온작업을 했지만 동결.동파를 막을수 없었고 배관에 열선(정온전선) 작업도 했지만 열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일도 있었읍니다.
다른 여러가지방법( 메탈히터설치,소방배관에 부동액투입.말단배관에서 배수등) 이 현실성과 비용부담이 너무많아 고민중 입니다
고민내용은 (소방관계인의 공통고민입니다)

1. 옥내소화전을 자동으로 유지시 배관과 앵글밸브가 동결,동파되어 소화펌프를 가동한다고 해도 소화수 공급이 불가능 합니다
1) 앵글밸브 동파와 지관이 동결로 나사부분이 찟어질경우 소화전 함을 절단하여 보수해야 합니다
2) 보수비용도 많이들지만 (1개소당 수십만원)동파가 발생한 날씨에는 보수할 업체가 없읍니다 (겨울 3개월동안)
3) 소방안전관리자가 보수비용과 보수업체도 없이 방치했다고 과태료 이야기하면 되겠지요
4) 소방안전관리자라면
1. 수당을 (5만원/1달평균)4년간 적금 가입하면 과태료 1회 납부가능합니다
2. 징역과 벌금을 각오하고 무능력자로 낙인찍혀도 소방안전관리를 해야겠지요
2. 옥내소화전을 수동으로 유지하면 ( 소화배관에 소화수를 배수) 배관과 앵글밸브는 동결, 동파도 예방이 가능하고 소화펌프 가동시
소화수 공급이 가능합니다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가 소방법 저촉인것은 알고있읍니다)
3,공동주택은 동파시 승강기 침수와 입주민이 복도,계단통행중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4.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예방등법률 48조 8항에 의거 건물주를 고자질할 수있읍니까? (소방서장님이 생계책임질 수도 없는데)
5. 상기내용을 웃음거리로 만들면 안됩니다 내용이 불편하다면 죄송합니다
질의
1.상기와 같은 고민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소화수 배관에 소화수를 배수하고 임의로 소화펌프 스위치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공사를 의결하고 외부공사업체에 공사를 의뢰했으나 외부공사업체가 소방법에 저촉된다고 공사를 거절하여 대표회의 임원이 직접공사를
할 경우 어떠한 처벌대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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