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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장난 · 허위신고 근절대책 알림
작성일자 2020-07-09
작성자 명 김기범
조회수 2557

 

최근 장난 폭발물 설치나 테러 위협 및 코로나 19 관련하여 특정 종교집단을 사칭하는 신고등 수위를 넘은 허위 신고 사례가 증가하며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

 

허위 · 장난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실제상황 발생시 대처가 지연된는 등 시민의 안전이 위협될 수 있습니다 .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소방당국에서도 강력한 과태료 부과 정책을 시행하며 허위 신고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

 

1.화재 또는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과태료 200 만원 이하

   ( 소방기본법 제 56 조 제 1 항 제 3 )

2.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 : 과태료 200 만원 이하

   (119 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제 30 조 제 1 )



 


<자료제공 - 경북소방본부 통계자료, 소방청 공식블로그>

첨부파일 장난전화.jpg [18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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