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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안내
작성일자 2015-01-13
작성자 명 임혜정
조회수 2831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참조)
첨부파일 선물신고 안내문.hwp [18 Kbyte]
선물수령 신고서.hwp [1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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