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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청사 후정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일자 2017-02-15
작성자 명 구미소방서
조회수 3095
구미소방서(본서) 청사의 범죄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추가로 설치되는 CCTV에 대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전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명 : 구미소방서 청사 후정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 2017.2.15.~ 3.7.
3. 게 시 처 : 구미소방서 홈페이지
4. 설치예정장소 : 구미소방서(본서) 청사 후정(구미시 수출대로 112)
첨부파일 행정예고문.hwp [3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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