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용유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주방용 소화기(K급)를 비치하여 대비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식용유는 280℃~380℃에서 발화될 수 있으며, 분말소화약제 등으로 화염을 제거하여도 이미 달궈진 기름이 계속 기화하여 재 발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소방청은 음식점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재안전기준을 개정(2017.6.12.)하였으며, 개정 이후 신축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K급 소화기를 대상물 발화온도를 30℃정도 낮추는 냉각효과와 방출시 비누가 거품을 형성하려 기름 표면을 덮는 질식효과도 갖추고 있어 유류화재(식용유,콩기름 등) 적응성이 우수합니다.
- 유류(식용유)화재 실험결과 -
· 물 투입 → 극히 위험 · 물수건으로 덮는 방법 → 소화가능 · 배추, 상추 등을 넣는 방법 → 소화가능 · 케찹 또는 주방세제를 넣는 방법 → 극히 위험 · 분말소화기 및 간이소화 용구로 소화→ 재발화로 소화불가 · K급소화기로 소화 → 소화가능
소방청에서 실험한 사진을 보시면 더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민국 소방청 공식블로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