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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작성일자 2015-10-05
작성자 명 구미소방서
조회수 3228

구미소방서 공고 제 2015 - 2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1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업소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 안전관리 우수업소 요건에 이의가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5 10 24 일까지 전자우편 ( nongsin07@korea.kr ) 이나 서면 (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12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 ) 으로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5. 10. 5


구 미 소 방 서 장

 

 

안전관리 우수업소인정 예정업소 명단

업 소 명

영 업 주

주 소

업 종

기 타

피자헛 송정 2 호점

신 성 호

구미시 송정대로 34

일반음식점

-

 

안전관리 우수업소 요건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 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10 조 제 1 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 년 동안 소방 · 건축 ·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 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 최근 3 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안).hwp [8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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