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지사항

home알림마당공지사항

저희 소방서가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드릴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소방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 ,작성자명 )
달라진 소방안전관리 제도(소방안전관리자,자체점검,소방훈련및교육 등)
작성일자 2023-02-21
작성자 명 경주소방서
조회수 853

2022. 12. 1.일자로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 로 


분법 시행됨과 동시에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대폭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2022.12.1 이후 달라진 소방안전관리 제도(총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관련 안내(총괄)

1-1.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안내

1-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3.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안내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안내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체점검 제도 안내

4.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사항 변경 안내

첨부파일 2022. 12. 1 이후 달라진 소방안전관리 제도(총괄).hwp [64 Kbyte]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관련 안내(총괄).hwp [80 Kbyte]
1-1.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안내.hwp [99 Kbyte]
1-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hwp [118 Kbyte]
1-3.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안내.hwp [100 Kbyte]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안내.hwp [112 Kbyte]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체점검 제도 안내.hwp [85 Kbyte]
4.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사항 변경 안내.hwp [46 Kbyte]

댓글을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퀵메뉴 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