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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등기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자 2022-07-14
작성자 명 성지훈
조회수 83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이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7. 18. ~ 2022. 8. 1. (15일간)
2. 당 사 자 :장*찬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북로 **-*)
3. 공고내용 : 붙임

붙임 공시송달 공고 2부. 끝.
첨부파일 2. 위험물 주유취급소 사용정지 처분 공시송달공고.pdf [65 Kbyte]
1. 위험물 주유취급소 시정명령 처분 공시송달공고.pdf [70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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