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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압류예고)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자 2022-08-18
작성자 명 경주소방서
조회수 901
「소방기본법」 및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를 위반하여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압류예고)장을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및 담당자 방문 시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8. 18. ~ 2022. 8. 31.(2주간)
2. 당 사 자 : 정*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28-*)
3. 공고내용 : 붙임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문.hwp [9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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