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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심정지환자 등 대상≫구조활동 용어 정립 시행(2023.11.21.)
작성일자 2023-11-22
작성자 명 119산불특수대응단
조회수 69
≪생존자·심정지환자 등 대상≫구조활동 용어 정립 시행(2023.11.21.)

1. (약칭)119법에 의거하여 소방 직무적으로 사용하는 법적용어로서 "구조"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인명을 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수행하는 활동을 말하고 있으나, 언론에서 "사망자를 구조했다"는 표현은 자칫 국민에게 부정확한 내용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습니다.

2. 이에, 소방청에서 구조용어를 올바르게 정립하여 상황에 맞게 구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구조활동 용어를 정립·시행하고자 하니 각 부서에서는 구조활동 용어 정립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
- 구조활동 용어 정립을 위해 자체 교육 추진 및 교육 결과 자체 보관
- 중앙 및 지방 긴급구조통제단 상황보고서 등 각종 재난 관련 보고서 작성, 재난 상황 전파, 재난 관련 홍보 시 등 “구조활동 용어”사용에 통일
나. “구조활동 용어”의 빠른 정착을 위해 모든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구조활동용어 사용 정립 시행 (2023.11.21.).hwp [22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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