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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거래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작성일자 2006-01-19
작성자 명 신용대상
조회수 2317
신용카드 할부거래시 소비자에게는 철회권과 항변권이 부여됩니다.
1. 철회권이란 회원이 할부로 물품구입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해 당 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서, 20만원 이상의 용역이나 물품을 구 매하고 거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단계 판매나 상행위를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 또는 농축산물, 주문제작, 회원 귀책으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등은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철회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철회요청서(신용카드매출전표 뒷면 참조) 를 작성하여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에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때, 철회요청서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구매자인 신용카드회원이 계약해제 통고 사실을, 우체국에 보관 중 인 내용증명서류로 입증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항변권이란 20만원 이상의 물품을 할부로 구입한 후에 그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 여 계속 이용할 수가 없는 경우에 할부계약 기간 중 잔여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로서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할부계약이 무효?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 물품 등이 인도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에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회원은 내용증명에 의해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http://www.mycredit.co.kr/
신용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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