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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무(공무원임용령)질문입니다.
작성일자 2006-08-25
작성자 명 김명수
조회수 2030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정확한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시 : 소방교 홍길동은 1990.1.1. 에 견책처분을 받고 5월이 지난 1990.5.1.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제한 기간은?

1안: 견책처분 6월에 감봉처분 12월을 단순히 가산하여 18월간이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된다.
2안: 견책처분 6월에 감봉처분 3월과 감봉에 대한 승진임용제한기간 12월을 모두 합한
21월이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된다.
3안: 견책처분 6월에 감봉처분 2월(중복기간 제외)과 감봉에 대한 승진임용제한기간 12월을
합한 20월이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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