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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교 교육관련 질문에 성심껏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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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교관님 질문입니다!!^^
작성일자 2006-06-10
작성자 명 한현수
조회수 1718
안녕하세요?
이창수 교관님!! 의무소방 한현수 입니다.
몸은 강건하신지요? 다름이 아니라..제가 요번에
특채를 준비하고 있는데....실무에서 의문점이 있어서요...
비상경보설비의 설치 대상물에 대한 내용인데...
소방실무 책을 다운로드해 보아도 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대상물은 빠져있네요..
제가 책을 두권 가지고 있는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대상물이
1.연면적1,000㎡ 미만의 아파트
2.연면적1,000㎡ 미만의 기숙사
3.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미만인 것
4.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
요기까진 공통인데...
5.연면적이 4,000㎡미만이거나 수용인원이 100인 미만인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시설

5.청소년 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것에 한함)

이렇게 갈리는 데...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태만의 벌금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방화관리자를 선임한날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된다고 되어있던데..
03년도 기출문제를 보니 30일 미만은 30만원 30일 이상은 50만원 이렇게 해설이
되어있던데....이게 맞는지.....
아무리 찾아도 이 문제는 책에서 못 찾겠습니다.
이것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귀국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험 끝나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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