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과답변

home열린광장질문과답변

소방학교 교육관련 질문에 성심껏 답해드리겠습니다.
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 ,작성자명 )
사무인계인수와 관련 문의
작성일자 2008-07-30
작성자 명 최희정
조회수 2323

김해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교 최희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무인계인수와 관련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여쭤보고자 합니다.

사무관리규정 제6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2조의 2 에 보면

--------------------------------------------------------------------------------------------------------------------

①사무를 인계·인수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 1부를 작성하여 처리과에서 보존한다. <개정 2003.7.14> ②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적혀있어

저는 모든 직원들이 인사이동이나 사무분장 변경시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으나

같은 부서 직원이 기본교육때 강명구 사무관리 교관님께서 사무인수인계서는 작성대상은

담당급 이상 및 경리,재무담당 변경시만 작성하는것이라고 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어떤것이 맞는건지...어떤 근거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하는건지 해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이 게시물은 경북소방학교님에 의해 2008-07-31 09:17:35 자유게시판(으)로 부터 이동되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을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퀵메뉴 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