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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작성일자 2009-11-02
작성자 명 송진훈
조회수 4104

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검토하신 내용이 대체적으로 맞다는 말씀을 드리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상 지하구라 함은

전력,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1.8m이상, 높이2m이상, 길이50m(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500m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지하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을 설치해야 합니다.(스프링쿨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연소방지설비를 면제받을 수 있음) 지하구도 건축허가 동의대상임을 양지하시고 사전 건축허가 동의절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소방서 건축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경북소방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즉시 답변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북소방학교 교학과 전임교수 송진훈(010-9354-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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