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우리 학교에 입교하는 교육생들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추어 조정하고, 인정평가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교육생지도 및 교육훈련 평가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령 주요골자
[경상북도소방학교 교육생수칙]
가. 생활평가성적이 불량한 교육생의 퇴교등 조치 규정의 세분화
나. 생활관내에서 개인용 전기기구 및 가스기구 사용을 금지함
다. 무단외출에 대한 감점 상향조정
라. 폭력행위에 대한 감점 상향조정
마. 강사.교관요원등에 대한 불손한 언동이나 태도에 대한 감점조항 신설
바. 근무에 관련되는 감점 조정
사. 각 과정별 구별이 명확치 않았던 교육생 명찰의 개정
[ 경상북도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제5조 인정평가 사유중 사망의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교육생 지도에 문제점 발생함에 따라 병가.공가.특별휴가를 공무원복무 관련규정에 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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