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69기 소방사반 소방사 박진열입니다.
엊그제 소방학교에 있었던거 같은데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네요...
모두 건강하신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방화관리자 선임을 받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1. 방화관리자 선임신고를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인데 그 14일째가 공휴일인 경우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그 다음날까지 될 듯 한데 법에는 아무 말이 업는 듯 합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는 당연히 없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5조 3항, 6조1항(방화관리자 선임신고 기간은 즉시 이므로)에 의해서 가능할 듯 한데...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6조1항에 의해서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1일을 8근무시간으로 하면 24시간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안전센터에 선임신고를 하러 왔을때 18시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오면 돌려보내야 하나요?
(선배들은 당직자에게 연락해서 한다는 둥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론 민원인에게 유리하게 해 주는게 좋겠지만 그것도 재량을 벗어나면 안되겠기에 명확한 한계를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