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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중 엔진정지 안하면
작성일자 2006-01-14
작성자 명 보도자료
조회수 1976
소방방재청 보도자료입니다.
□ 주유취급소에서 주유중인 자동차의 엔진정지 의무 준수에 대한 단속을 13일(금)부터 실시한다.
□ 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이번 단속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집중 홍보 계도를 거쳐 준법도가 90%가 넘는 4개 시 도(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 이번 단속에서는 터보엔진이 장착된 자동차 등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엔진정지에 의한 성능장애 등에 대한 관련기관의 확실한 자문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속을 유보하기로 했다.
□ 소방방재청에서는 집중홍보기간동안 3차에 걸쳐 준법도를 모니터링 한 결과 전국 평균 77.1%에서 84.8%로 향상되었으며 이후에도 계속 모니터링 하여 준법도가 미약한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단속에서 주유원이 운전자에게 엔진정지를 요구하지 않고 주유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주유원의 엔진정지에 불응해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감액하기로 했다.

엔진정지 안하면 기름 못 넣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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