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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 시설 방범창 설치 등에 대하여
작성일자 2008-03-24
작성자 명 ^^^
조회수 2959

수고하십니다,.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사항))

1. 노유자시설 점검을 하다보면 방범상 등의 이유로 방범창을 설치하여 놓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피난시설로 보고 소방시설~~~법 제10조에 의거 처리할려고 하나

창문은 피난시설이 아니라는 이유(건축법)로 법규 적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계 시,군청이나 관계자에게 제거요청 공문 발송하는방법 외에는 없는지...

아니면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할수 없는지 정말 궁급합니다.

2. 과징금 처분시 만약 30일 이내에 의의제기를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 과태료 처분과 마찬가지로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진행 ?

  -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

 위 두가지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님 다른 조항이 있는지요???

바쁘실텐데...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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