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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교 교육관련 질문에 성심껏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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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19 구급대원이 돼고싶은 고3학생입니다
작성일자 2010-12-08
작성자 명 경북소방학교
조회수 5449

안녕하세요^^ 경북소방학교 구급담당 교관입니다.



119구급대원이 되기위한 전제는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합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 소방공무원 제한경쟁(구급특채)시험에 응시하여 119구급대원이


 될수있는 방법과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본 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받아 저희 경북소방학교


응급구조사양성반 교육수료 후 국시원이 주관하는 응급구조사 2급 시험을 합격하면


 구급대원으로 활동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조건 및 체력검정에 대해서는 작년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를


 참고로 첨부 해 놓았습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고 꼭 소방공무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 2010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경상북도 공고 제2010 - 189호

2010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2일
경상북도지사

1.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채용예정
계    급

채용분야

선    발
예정인원

필 기 시 험 과 목

합    계

4개 분야

131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소  방

36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5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    험

지  방
소방사

구    조

20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운    전

30

구  급

30

10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20문제 4지 선택형
   ※ 비 고
      1. 소방학개론 : 소방행정학, 화재예방론, 화재진압론, 구조ㆍ구급론 및 재난관리론
      2.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포함),「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위험물 안전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2.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1) 공개경쟁채용시험     : 10:00 ~ 11:40(
100분간 )
      (2)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10:00 ~ 11:00(
60분 간)
   나. 제2차 시험 : 신체검사(경상북도에서 지정하는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소방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다. 제3차 시험 : 실기시험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있어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
            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응시표
출  력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3. 15~3. 19
(취소마감 : 3. 26 21:00)

3. 30
이 후

필기시험

3. 30

4. 24

5. 13

실기시험

5. 13

6.12~6.13

6. 22

면접시험

6. 22

7.7~7.9

7. 20

    ※ 신체검사 일정은 필기합격자 발표일에 경상북도 홈페이지( www.gb.go.kr )의 시험정보란에 별도로 공
        고(안내)합니다.


4.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채 용 분 야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시험

소    방

21세이상 30세이하

1979.1.1~1989.12.31

제 한 경 쟁
특별채용시험

구조, 운전, 구급

20세이상 30세이하

1979.1.1~1990.12.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

       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 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 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다. 거주지 제한
      (1) 공개경쟁채용시험 :
2010년1월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
           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구조,운전,구급)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라.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1) 공통 응시요건 (기준일 : 원서 접수시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2)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응시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분야별 다음의 응시요건을 갖춘 자

분 야

제  한  사  항

구 조

경력
제한

군 특수부대【육군특전사, 해군해난구조대(SSU), UDT, 해병대 수색대, UDU, HID, 항공구조특기병과자(항공구조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운 전

자격
제한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경력
제한

면허증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 2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자
※ 당해분야 해당차량 종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대형특수자동차(레커 제외) 또는 트레일러
   -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구 급

자격
제한

의사, 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경력
제한

자격(면허)증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당해분야 : 소방기관이나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중 "의원급의료기관, 조
    산원, 병원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의 근무에 한함)
      1.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운전분야는 차종·승차정원·적재중량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근무경력(부대), 계급별 임용일자가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발급) 또는
         군 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4.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사항과
         상이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됨.
   ※ 군경력 인정범위(운전·구급분야)
       운전·구급분야의 자격증을
사회에서 취득한 후 군대 해당병과에서 근무한 자는 경력 인정 (다만, 군 자체
       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로 근무하는 경력은 제외
함)


5. 신 체 검 사

   가. 신체검사서 제출대상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신체조건(부분별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됨)

성별

부분별

남         자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

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6. 실기시험(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  가   점  수

0점

1점

2점

3점

4점

악력

(kg)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 이상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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