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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령의 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일자 2006-09-13
작성자 명 류태영
조회수 1565
수고많으십니다....
9월23일 진급시험이 있어서...열공중인데...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전화 드릴려다가 바쁘실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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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에서 소방령이상의 임용은
소방방제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는데....

2006년 6월 25일 임용령 개정사항에 보면......
소방정이하의 임용권을 소방방제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령과 소방정은 국무총리 경유 안하고 소방방제청장이 임용하는겁니까?

만일 시험에 소방정의 임용권자는?.... 이라고 했을때.....

그냥 "소방방제청장이 임용한다"고 하면 되는건지.....

임용령에선 위임 했는데...소방공무원법엔 예전그대로라....헷갈립니다...

바쁘시겠지만....시험에 임용에 관한게 자주 나오는 편이라.....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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