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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합니다,
작성일자 2006-08-24
작성자 명 궁금이
조회수 1708
수고많으십니다
공부하던중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소방공사업법 시행령은 '04. 5. 29일 공포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소방방재청장으로 법문내용에
바뀌지 않았는데 일부 책에보면 소방방재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법은 개정이되어 거의 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소방방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험공무할때 바뀌지 않은 법문 그대로 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책에서는 소방방재청장이 맞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시)
제15조 (위원의 임명 · 위촉)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국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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