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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송수구 배관 연결방법에 관하여
작성일자 2007-05-02
작성자 명 김준영
조회수 6921
이창수 교관님 안녕하십니까?
일선에서 업무를 보다보니 의문나는점이 있어서 이렇게 지면으로 여쭵습니다.
.................................
스프링클러화재안전기준 6조5항의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물은 유수검지장치등을 지나도록할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서 스프링클러 송수구 배관은 무조건 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연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수검지장치1차측에 해도되고 2차측에 해도되는건지 궁금하고?,
연결송수구 배관을 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연결해야한다면 송수구마다 별도의 연결송수구용 입상관을 설치해야 할것같은데....?
또, 2차측에 연결하지 않으면 어떤문제점이 생기는지...?

주변에서 정확한 답변을 들을만한데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감사하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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