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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호교관님 질문입니다.-긴급
작성일자 2006-11-20
작성자 명 허윤도
조회수 1872
안녕하십니까? 저는 47기 소방사반 졸업생 허윤도입니다.
급한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1항1호에 관한질문입니다.

제14조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시행일 2006.1.1]]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상황에서의 상기 조문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십시요.
기존의 2급방화관리대상물을 완전히 헐고 그 자리에 신축건물 새로이 지었습니다. 물론 새 건물은 이전 건물과는 완전히 다름니다(모양,면적,층수 등). 그러나 새로 지은 건물도 역시 2급방화관리대상이고,소유주,주소는 동일합니다. 이때 그 신축 건물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구 건물의 방화관리자를 새로이 선임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임신고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던 방화관리자가 자동으로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1호의 '신규로'라는 말 때문에 자동승계되는 것 같은데, 모 소방서에서는 이 사건에서 새로이 선임신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지적사항이었답니다. 아직도 진행중인 건인데 곧 과태료 처분을 한답니다. 회신 부탁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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