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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 ,작성자명 )
[답변] 구조구급활동일지 비공개부분
작성일자 2011-03-18
작성자 명 경북소방학교
조회수 2984

우리소방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관련공문이 많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사무관리규정, 그리고 경상북도 정보공개 비공개대상 정보범위의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관련 법령을 소개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8조(기록물 공개여부 구분표시)


① 영 제27조에 따른 기록물의 공개여부 구분표시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중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부분공개( )" 또는 "비공개( )"로 표시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번호 중 해당 번호를 괄호 안에 표시하여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입니다.  따라서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공개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 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의 세부기준」 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비공개대상으로는

   3.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란에 4)구조·구급활동일지

   6.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란의 64)화재, 구조·구급상황보고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054)840-6915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아래 내용은 경상북도 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의 세부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경상북도 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의 세부기준(개정)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 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직자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3)


2)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행정심판법 제26조의 2)


3) 통계조사를 위해 수집된 원시자료(통계법 제13조)


4) 정보통신망 IP할당현황 및 세부구성(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9조)


5) 국가용 보안시스템 운용현황(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9조)


6) 보안취약성 분석·평가 결과물(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9조)


7)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관련자료(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9조)


8)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문서(보안업무규정 제2조)


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제22조 제6항)


10) 비상인력동원 계획(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0조)


11) 비상인력동원 자원현황(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0조)


12) 의회 비공개 회의록(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


13) 민원사항의 내용 및 민원인 신상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4) 보건환경관련 각종 시험·검사 결과 및 성적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5) 후천성면역결핍자에 대한 정보(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화랑·을지연습계획시행 관련(국방)


2) 충무계획시행 관련(국방)


3) 안보관련 정보(국방)


4) 정보화 정보보호활동에 관한 전반(국가안전보장)


5) 화랑·충무·을지훈련 등 국가전시대비 비상통신훈련관련(국가안전보장)


6) 행정자치부,국가정보원관련 암호문서소통용 암호장비 관련(국가안전보장)


7) 청사내 비밀도청 방지관련(국가안전보장)


8)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관련자료(국가안전보장)


9) 북한피난민처리계획(국가안전보장)


10) 을지연습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충무계획 등


11)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관련 각종 비밀문서, 암호자애 운용관리(국가안전보장)


12) 소방무선호출 부호(국가정보 보호)


13) 대 테러업무 추진계획(국가안전 보장)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정보시스템 구성도, 보안시스템 현황, 정보보호 내부 대책


2) 환경오염 조사연구사업 과정의 중간 연구성과물


3) 하천·호소·지하수 수질 조사연구 중간성과물


4) 구조·구급활동일지


5) 소방긴급구조활동 정보시스템 관련


4. 재판·수사 등 관련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공무원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2) 행정소송 등 진행 중인 재판건에 관련된 정보


3) 범죄관련 수사자료, 사건송치 관련 정보


4) 광업업무와 관련해 진행 중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관한 정보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사항(중앙·자체감사 등)


2) 감사결과 문책 및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중앙·자체감사 등)


3)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관련사항


4) 불시감사의 대상, 시기 등 감사계획


5)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감찰대상, 시기 등)


6) 3.4신고센터 및 자체 민원조사 사항


7) 이첩민원(중앙부서,감찰·사정기관)사항


8) 청렴도 평가결과


9) 부패공직자(비위 면직자)관련 사항


10) 민원처리 설문조사 관련사항(우편,서명)


11) 도청이전 평가대상지 자료


12) 도청이전 평가단 명단


13) 도청이전 평가자료(점수표 등)


14)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및 자문위원 회의록


15) 소청심사위원회 의사결정과정 관련


16) 민원개별 인·허가신청서 등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인허가 종료전까지)


17) 정보화시스템 구축 입찰관련 정보


18) 정보화시스템 구축 기술개발관련 정보


19) 정보화시스템 구축 계약체결과정·결과 및 관련문서


20) 각종 위원회 명단, 회의록,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21)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증진 및 단체, 부랑인·정신요양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액 등 교부 우선순위 정보


22) 마약 등의 취급, 관련 시설 정보


23) 의사결정 과정의 도시관리계획 및 기본계획심의 완료전 도면


24) 지방건설심의 평가계획


25) 각 위원회의 위원별 심의·평가서,의견서 및 채점결과


26) 공무원 인사관련 정보


27) 공무원 명단


28)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자료


29) 승진(임용)후보자 순위 명부


30)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내용 및 회의록


31) 다면평가 결과


32) 인사 승진심의, 징계의결 등 인사위원회 회의내용 및 회의록


33) 공무원 개인별 급여에 관한 사항


34)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결정자료


35) 성과급 심사위원회 회의내용 및 회의록


36) 물품구매·수리 및 시설공사 등 용역계약의 입찰예정자 정보 및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입찰관련 정보


37) 공유재산 취득처분 관련 의사결정 관련 정보


38) 의무소방원의 임면,복무,급여,교육등에 관한 개인정보


39) 직원등의 임면, 복무, 인사, 급여, 상훈, 승진, 성과상여금 등에 관한 개인 인사정보 등


40) 청사 건축물 등의 설계도


41) 평가관리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및 평가결과 등


42) 후생복지 종사자 임용관련 서류


43) 각종 연구업무의 중간연구성과 등 연구과정


44) 교원 및 조교 인사관련사항 및 강의평가 결과물 자료


45)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험문제출제 및 검증위원명단


46)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공채,특채 등 임용시험관련 면접위원명단


47)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공채,특재 등 임용시험 문제 및 정답


48) 자격면허시험 수렵면허시험 문제 및 정답


49) 자격면허시험 간호조무사자격시험 문제 및 정답


50) 소방공무원채용시험 면접위원명단


51)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험문제출제 및 검증위원명단


52)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체력검정 실기위원명단


53)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체력검정 실기위원채점결과


54) 소방공무원채용시험문제 및 정답


55) 소양고사·전입시험 시험문제출제 및 검증위원명단


56) 소양고사·전입시험 주관식(논술형,약술형)채점위원명단 및 채점결과


57) 소양고사·전입시험 문제 및 정답


58) 소양고사·전입시험 면접위원 명단


59) 계약직 채용시험문제 출제 및 검증위원명단


60) 주관식 채점위원명단 및 채점결과


61) 계약직 채용시험 문제 및 정답


62) 계약직 채용시험 면접위원 명단


63)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련 위원별 심의·평가서,선정자료


64)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련 위원회명단, 회의록


65)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66)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위원회 회의록


67)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위원회 의사결정 과정 관련


68)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계획(안) 공모서류


69) 도청이전 신도시 사업시행자 지정관련 서류


70) 도 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 아이디어 공모서류


71)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 등 계약원가심사 관련 자료


6.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1) 각종 행정업무 기재사항 중 주민번호등 개인식별형 정보


2) 각종 위원회 위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3) 타인의 정기간행물 등록증


4) 환경신문고 및 각종 불합리한 행정업무 처리관련 신고자의 인적사항


5) 각종 대회 응모자의 개인식별 정보


6)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의 사항


7) 교통신고처리, 중대 교통사고 보고 수리 및 처리등과 관련한 인적사항


8)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등록자료


9) 인턴공무원 신상정보·신원조회·선발관련서류 등


10) 각종 장학금 수여자 신상정보


11) 어업허가대장 주민등록번호


12) 각종 자격증 등 발급자 인적사항


13) 각종 인허가, 포상, 시설운영 등에 따른 개인식별형 정보


14) 행정처분에 따른 상호명, 이름, 주민번호 및 개인 신상정보


15) 민방위 분야 방독면회수 대상, 강사 및 교육이수자 개인 식별정보


16) 직장민방위대 편성자료 및 직장민방위대원 이동 현황


17) 지방세(과태료)등 체납자 명단


18)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19) 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참고인의 인적사항


20) 민원의뢰시험결과 및 성적증명서 발급시 법인,주민번호등 개인식별정보


21) 비정규직 고용관리 개인식별정보


22) 자가품질검사위탁계약서류의 개인정보관련


23) 수입의약품 최초검사서류의 개인정보관련


24) 각종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무원 개인정보


25) 공무원 개인별 신상, 상벌, 징계, 임면에 관한 자료


26) 공무원인사기록카드


27) 학자금대부관련 개인인적 사항


28)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공무원개인별 징계에 관한 자료


29)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개인식별정보


30) 학생개인별 성적 평가 관련 서류 등 학생개인정보


31) 졸업사정자료 및 학위대장


32)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심사서류


33) 등록금 수납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34)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자 개인식별정보


35) 토지 및 물건의 보상금 산정액


36) 북한이탈주민지원 주택공급(교환)


37) 거주지보호담당관 지정현황


38) 북한이탈주민 일반사항


39) 인적관리시스템의 인적자원내용


40)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서


41) 여권 신원조회 관리사항


42) 개인별 보수내역 및 봉급압류 관련자료


43)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자 신상정보


44)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신상정보


45) 희귀,난치성 질환자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46)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가구 및 조사대상자 명단


47) 정신보건심판 대상자 정보


48) 암환자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인적사항


49) 공무원 건강검진 결과


50) 학자금융대상자 신상정보


51) 급여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52) 보험, 연금 등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53) 상훈대상자 개인정보


54) 기성회 직원의 개인정보


55) 성과상여 대상자의 개인정보


56) 각종계약서류관련 계약업체 및 대표자 개인정보


57) 입시전형 관리 및 운영 성적사정대장


58) 입시전형 관리 및 운영 입학원서


59) 입시전형 관리 및 운영 원서접수대장


60) 입시전형 관리 및 운영 면접조서


61) 보상관련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재결(이의)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공탁관련 정보 등


62) 선페이징시스템 관련 서류


63) U-안심폰 관련 서류


64) 화재,구조,구급상황 보고서


65) 119신고접수 관련(서류,녹음파일)


66) 119위치추적 업무관련


67) 행정전자서명 신청서


68) 경상북도 공무원직무발명포상금지급시 통장계좌등 개인정보


7.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


2) 벤처기업육성자금지원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설립등기번호


3) 광업민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채광계획서 관련자료


4) 세무조사 대상법인 명단 및 조사결과


5) 각종 검사성적서 법인 및 개인의 정보


6)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7)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설립등기번호 등


8) 투자펀드 조성관련(대상 사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설립등기번호 등)


9) 중소기업대상제 운영(사업자번호, 연락처, 법인번호 등)


10) 이달의 우수기업시상(사업자번호, 연락처, 법인번호 등)


11) 중소기업대상제 운영(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법인설립등기번호 등)


12) 이달의 우수기업시상(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법인설립등기번호 등)


13) 경상북도 신성장 기업시상(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법인설립등기번호 등)


14) 중소기업협동조합인가대장(연락처,법인설립등기번호 등)


15) 제조업체 조사결과(생산액, 수출액 등)


16)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사업자등록번호,법인설립등기번호 등)


17) 제조업창업투자보조금지원(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등기번호 등)


18) 국내외 투자유치기업 관련(외투기업의 투자신고,도착금액,기업 연락처, 투자금액 등)


19) 투자펀드 조성관련(대상 사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설립등기번호 등)


8.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특정인의 이익이나 불이익과 관련한 모든 부동산관련 정보


2) 특정 개발사업의 이권·특혜시비가 예측되는 부동산관련 정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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