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년하십니까 연일 교육생 교육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자료실에 올려 놓은 2011년 교재중 소방법령(소방공무원법) 내용을 보니 2010.12.27개정되
어 시행일이 2011.12.31, 2012.1.1, 2012.1.3자로 시행되는 조문이 많은데 학교 교재에는 내년에 시행예정
인 법령으로 실려있네요. 아직 시행일이 도달하지 않은 조문은 아직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은걸로 아는되요.....
현재 시행중인 법으로 교육하지 않고 아직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조문으로 교육한다는게 좀 이상하진 않나요?
승진시험 출제시 아직 시행일자가 도달하지 않은 조문으로 출제하진 않겠지요?
참고로 교재에 각문항에 시행일자를 기재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