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과답변

home열린광장질문과답변

소방학교 교육관련 질문에 성심껏 답해드리겠습니다.
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 ,작성자명 )
징계관련 질문
작성일자 2007-11-21
작성자 명 대구소방
조회수 2193
중앙119구조대 징계위원회-소속 소방장 이하
소방청 징계위원회-소방정,소방령, 소속 국가 소방공무원
그럼 중앙119구조대 소속 소방위 소방경의 징계관할은 어디인지요..

그리고 하나더

다음중 징계위원 6명이 출석 의결한 결과,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이 분립하여 감봉3월1명
감봉2월2명,감봉1월2명,견책1명의 의견이 있을 경우의 징계의결은?
답이 감봉 1월이라고 하는데요..출판사에 질의해도 오답이 아니하라고 하네요..

징계의결종족수-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명이 출석했다면 과반수는 3명이라 위의 답은 감봉 2월이 아닌지요..
첨부파일

댓글을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퀵메뉴 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