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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작성일자 2007-08-30
작성자 명 신충현
조회수 2438

당면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구급업무를 보며 운용 중인 규칙 조항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1항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소방교육대 등에서 2주 이상의 구급과정을 마친 자 또는 구급교육 2주를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질의사항**

상기 항과 관련하여
경북소방학교기본교육 수료과정 중 03년도 및 05년도 교육을 수료한 자를

1. 상기 1항의 구급교육 2주를 포함한 교육을 마친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구급대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지?

2. 구급교육 2주를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친자 에서 2주 교육을 시간으로 산정하면 수업시간

몇시간을 말하는건지?

3. 최소 몇시간을 수료해야 구급대원 자격을 인정하는지?

4. 2003년 및 2005년(12주 기본교육과정)의 교육 과목중에서 구급교육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 예를 들면) 가. 구조구급실무 중
- 인명구조, 응급의료관계법규, 법의학 등의 과목이 구급교육에 포함되는지

5. 03년 05년 과정에서 구급교육 과목 인정할 수 있는 과목의 교육시간의 합이 몇시간인지?

6. 2003년 ~ 2005년 사이에 기본교육 외에 구급교육을 2주를 포함한 다른 교육과정이 있었는지.
- 있었다면 배정 시간 및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

두서없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우리서 뿐만 아니라 당해년도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이 혼동이 많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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