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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교 교육관련 질문에 성심껏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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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님 보세요..
작성일자 2007-08-07
작성자 명 백승욱
조회수 1646
안녕하십니까?
또 다른 질문이 있었네요~
그리고 방금 전에 올린 질문은 답변 쓰기하다 잘못 눌러 삭제가 되었네여~양해바랍니다..

응급구조사양성반은 법령에 이수해야 할 교과목과 교육시간이 명확히 규정되어있습니다만, 구급교육과정은 법령이나 지침에 교과목과 교육시간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주 이상 구급교육을 받은 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구급교육과정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1) 2005년도 실시한 구급교육은 무자격자의 구급차 탑승을 방지하고자 요청에 의해 소방사반에 2주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했던 교과목은 인명구조, 응급의료관계법규, 법의학, 환자평가, 기도관리, 기본인명구조술, 출혈과 쇽, 외과응급, 내과응급, 출산 및 신생아 응급, 환경응급, 소아응급, 구급기자재 사용법 등 13과목 총73시간입니다.
교과목 중 어떤 과목은 빼고 어떤 과목은 인정해주고.. 각각 분리하여 판단하시는 것 보다교육과정을 하나의 과정으로 즉,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게 옳을 듯 하며, 인명구조 교과목이 구급교육과 관련성이 있다 없다 판단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국의 응급의료체계 중 EMT 교육과정에 기본인명구조술 외에 전문인명구조술 교육시간이 있고, 영국의 응급의료체계 중 초급응급구조사의 교육내용에 구급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주행법도 교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에서는 1일 6~7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교육기간을 시간단위로 계산해보면 2주(10일 * 6~7시간)는 60~70시간입니다.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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