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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작성일자 2013-10-14
작성자 명 학교관리자
조회수 1959

경상북도소방학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계 획 명 : 경상북도소방학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2. 공개사항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3. 공개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http://www.eiass.go.kr

   -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  http://www.gb.go.kr  
   - 경상북도소방학교 홈페이지 :  http://www.gfa.go.kr
4. 공개기간 : 2013년10월15일~2013년10월28일  
5. 공개사항 : 붙임파일 참조  
6. 공개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붙임문서3의 양식에 의거 공개기간 중 경상북도소방학교 총무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54-840-7131  
   - FAX  : 054-840-7119  
붙 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1부.
        2.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3. 주민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문.hwp [28 Kbyte]
주민의견제출서(서식).pdf [1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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