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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불이행 등의 이유로 입건 후 후속조치
작성일자 2006-02-03
작성자 명 이태원
조회수 2481
안녕하십니까?
일선에서 근무하다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합니다.
현재 입건 처리중에 있는 건이 2건이 있읍니다.
1.자체점검 미실시 및 방화관리자 미선임으로 입건했는데
검사가 내사종결처리를 지시하였읍니다.
이유는 대상물이 주상복합이라서 관계자가 120여명이 되여서
행정지도하라고 하더군요.
2.공기호흡기 미비치(판매)로 현재까지 검찰 처리중이며
입건 조치 후 바로 2차 시정보완명령을 내렸읍니다.

1번의 경우 검사반이 직접 소방검사 후 시설미비점을 시정명령 후
보완토록 하였으며, 방화관리자는 내사종결처리후(2005.5) 지금까지
미선임으로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자 간담회를 3차례 열었는데
답이 안나오더군요.

시정보완명령 불이행 등 여러가지 이유로 입건후 저희가 내릴 수 있는
후속조치는 무엇인가요?
1번과 같이 내사종결처리 하면 그 다음은 어찌해야 하나요..
방화관리자 미선임으로 입건 후 선임명령을 내릴수 있는지요?
있다면 명령을 내렸을때 불이행시 또다시 적발할 수 있는지요?
입건후 결과를 마냥 기다려야하나요?

교수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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