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학교에서 매년 교육일정계획에 따라 운영되고있는 민간교육과정과 특별교육과정
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민간교육과정 자위소방대원반 교육과정 신청 자격여부에 대해서
- 직장자위소방대원도 아니며, 소방안전분야 종사자도 아닌경우 일반인 자격으로
자위소방대원반 교육신청 및 수료가 가능한지 여부?
2) 특별교육 의용소방대반 교육과정 신청 자격여부에 대해서
- 지역의용소방대원이 아니며 일반인 자격으로 의용소방대반 교육신청 및 수료가
가능한지 여부?
3) 자위소방대원반 교육과정과 의용소방대원반 교육과정은 교육일정계획이 확정되어
신청인이 희망하는 차수에 선택적으로 교육과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