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지하 전력구(지하구로써 전력 사업용)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결과 지하 전력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로는
1.경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 지하구로써 전력 또는 통신 사업용인 것 / 길이 500m 이상
(소방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
2. 소화활동설비
연소방지설비 : 지하구 / 전력, 통신사업용 길이 500m 이상 (소방법 시행령 제 32조 6항)
이렇게 검토가 되는데.. 이 외에 더 추가적으로 적용해야 할 소방설비가 있는것인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법규관련 질의를 올릴곳이 마땅치 않아서 이곳에 질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혹여 다른 사이트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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