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소방학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계 획 명 : 경상북도소방학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2. 공개사항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3. 공개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http://www.eiass.go.kr
-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
http://www.gb.go.kr
- 경상북도소방학교 홈페이지 :
http://www.gfa.go.kr
4. 공개기간 : 2013년10월15일~2013년10월28일 5. 공개사항 : 붙임파일 참조 6. 공개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붙임문서3의 양식에 의거 공개기간 중 경상북도소방학교 총무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54-840-7131 - FAX : 054-840-7119 붙 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1부. 2.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3. 주민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