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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사 교육과정에 관한 문의
작성일자 2008-02-13
작성자 명 대구 화동이
조회수 2746

2008년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자격증 취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응시자격에는

「소방공무원법」제1조의 소방공무원 또는「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교원으로서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이상 이수한 자 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경북소방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집합교육 1주로 되어있어 우리소방관들이 응시하기에는 자격미달이 되는듯합니다 경북소방학교 교관단에서 한번쯤 고민해보시면 좋을듯 하네요.....

 

 

2008년도 국가자격 시행 일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자격명

1차접수

제1차 시험

시행일

1차 합격자

발표일

2차접수

제2차 시험

시행일

2차합격자

발표일

소방안전교육사(신설)

08.8.18~8.22

08.9.28(일)

08.10.15(수)

1차 동시접수·시행

08.12.17(수)

□ 응시자격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방안전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나. 소방안전관련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소방안전관리론을 3학점이상 이수하고 교육학·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을 3학점이상 이수한 자.

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소방공무원법」제1조의 소방공무원 또는「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교원으로서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이상 이수한 자

 


[이 게시물은 경북소방학교님에 의해 2008-02-14 11:28:21 자유게시판(으)로 부터 이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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