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자격증 취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응시자격에는
「소방공무원법」제1조의 소방공무원 또는「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교원으로서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이상 이수한 자 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경북소방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집합교육 1주로 되어있어 우리소방관들이 응시하기에는 자격미달이 되는듯합니다 경북소방학교 교관단에서 한번쯤 고민해보시면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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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국가자격 시행 일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자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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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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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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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격자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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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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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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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합격자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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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사(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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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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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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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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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동시접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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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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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방안전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나. 소방안전관련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소방안전관리론을 3학점이상 이수하고 교육학·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을 3학점이상 이수한 자.
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소방공무원법」제1조의 소방공무원 또는「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교원으로서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이상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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