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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2주 포합한 교육에 대한 바람.
작성일자 2007-11-25
작성자 명 답답이
조회수 2413
전에 구급2주 포함한 기본교육수료자의 구급가능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던 답답이입니다.
어쨌든, 교과과정이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교육기관의 답변이 곧 규정이되는 것이고, 피교육생은 따를 수 밖에 없는 마당에 앞으로 개선해줬으면 하는 사항을 몇 자 적어 봅니다.

1. 가장 중요한 문제는 피교육생들이나 각 본부. 및 소방서에서 구급2주를 교육받았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교과과정 담당자분 만 아시는 것이라면 분명 개선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수료증에 구급2주과정 이수라고 명시를 해주시든지 여타 다른 방법으로 명확하게 해주시고, 교육 전에도 알게하여 피교육생들이 교육 후 구급대원으로 일하게 됨을 알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도록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구급2주를 포함한 교육이라면 11주, 12주는 구급교육과정으로 별도로 두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아무리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해도 구조실무를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구급과 구조는 분명 별개입니다. 구조교육이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구급대가 있고 구조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구급에 필요한 구조는 기본인명구조술이라고 구급실무에 포함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구조실무를 포함한다면 인명구조반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신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면 교육의 연속성면에서 해당안되더라도 교육 시간으로 따져 볼때는 구급가능한자가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3. 그리고 응급구조사 양성반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구조실무교육을 고작 2주 과정에 편성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급2주 전문과정에서도 구조실무교육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이라도 받지만 구급2주 이수자들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즉 질 낮은 구급대원은 계속적으로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구급을 하다말다 하는데다 정기적인 교육도 없으니 말입니다.

4. 미국 등 여타 선진국들의 응급구조사 양성과정과 구급2주 교육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구급2주 교육받고 구급대원임무를 해야하는데 교육시간의 1/3을 아무 관련 없는 구조실무시간으로 할애했으니 실상은 일반 민간인 보이스카웃이나 크게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5. 구급2주 수료자는 응급활동 시 응급구조사가 아님을 고지하고 동의 할 경우에 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내에서 응급처치를 행 할 수 있는데 응급구조사가 아니라고 고지했을 경우 구급수혜자와 보호자들의 반응이 어떨 지는?

6. 법령이야 어쨌든 현실적으로 구급2주 수료하고 구급업무를 하는 것도 시민들에게 질 낮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도를 떨어 뜨릴 수 있는 마당에 그 짧은 2주 마저 순수 필요한 구급교육외에 잡다한 교육으로 가득찬다면 이는 더욱 더 구급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구급2주를 포함한 교육을 한다면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중 가장 필요한 부분순으로 2주 교과과정을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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