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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 ,작성자명 )
전보제한의 기간에 있어서 임용일로 보지 않는 경우
작성일자 2007-10-24
작성자 명 장수박
조회수 2497
(가)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 강임또는 소방장. 지방소방장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일
(나)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다)기구개편 ,직제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다만. 담당직무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단다..

위의 말뜻이 이해가 안가는데....

좀 풀어서 설명좀 해주세요
019-484-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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