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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안전관리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 예정공고
작성일자 2017-05-22
작성자 명 최재현
조회수 1036
2017년 안전관리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 예정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를 다음과 같이 인정 예정 공고합니다.

1.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대상
가.우수업소명 : 라라코스트
나.주 소 : 김천시 시청로 89-1(신음동)
다.영업주 : 박정화
라.업 종 : 일반음식점

2. 안전관리 우수업소 요건
가.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나.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다.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7. 5. 22. ~ 2017. 6. 10.
나. 방 법 : 전자우편(byriver3@korea.kr)이나 서면(경북 김천시 황산로 67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7년 안전관리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 예정공고.hwp [1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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