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소방·피난·방화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 실태 적정 여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확인 ▲안전시설 등의 적정 유지·관리 상태 확인 ▲다중이용업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한 조사 등이다.
신봉석 고령소방서장은 “화재취약시간에 운영하고 피난 동선이 복잡한 지하 다중이용업소는 사고 발생 시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며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계인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