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심을 갖고 꼭 설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