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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주택화재 조기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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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주택화재 조기 진압

봉화소방서는 지난 15일 오후 4시 20분경 봉화군 법전면 풍정리의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 사용으로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주택화재는 아궁이 틈새로 나온 불꽃이 착화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화재 현장 인근을 차량으로 지나던 김 씨(여, 57년생) 외 2명이 연기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후 주택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사용한 신속 대처로 빠르게 진압됐다. 이후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진압이 끝나 안전조치만으로 상황은 종료될 수 있었다.

봉화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심을 갖고 꼭 설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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