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소방뉴스

등록수정창
봉화소방서, 산불 예방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
봉화소방서

봉화소방서, 산불 예방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

봉화소방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산불 발생에 따라 전 소방력을 동원하여 예방 활동과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관내 청량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포함하여 올해 1월부터 3월 8일까지 경북도내 35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4월에는 봉화읍에서 화목보일러 재 취급 부주의로 산림 120ha, 주택 1동, 창고 2동이 소실되고, 주민 10가구 48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작년과 같은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대비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논.밭두렁 소각 및 불법 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교육·홍보 ▲산림화재 예방 합동 캠페인(소방,의소대,지자체,국립공원) ▲산림인접마을 집중 기동순찰 및 홍보방송(1일 2회 이상, 싸이렌 취명) ▲산림인접 문화재·전통사찰 합동소방훈련 ▲산림인접 주변 비상소화장치 교육 및 건조특보시 예비주수 등 선제적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봉화소방서장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 절대 금지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않기 ▲화목보일러 및 연탄 재 버릴때 확인하기) ▲통제 지역 입산금지 등 우리지역 산불예방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봉화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밭에서 불법 농부산물 소각행위를 한 주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사전 신고 없이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고 전했다.

봉화소방서, 산불 예방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

바로가기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