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영업주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3. 2. ~ 8. 31.
(목) (약 6개월간)
○
신청대상
: 3년 이상 영업한 다중이용업소
○
신 청 자
: 해당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
신청방법
: 안전관리우수업소 신청서 작성 및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 제출(방문접수)
○
선정방법
:
다중이용업 영업주의 인정신청 및 소방서 발굴
·
추천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본부 선정심의회를 통한 선발
○ 선정절차
홍보
및 신청접수 또는 추천
(
유관기관
)
|
⇒
|
요건
및
현장확인
( 소방서 )
|
⇒
|
자체심의
(
소방서
)
|
⇒
|
심의개최
(
본부
)
|
⇒
|
예정공고
(
본부
)
|
⇒
|
공표
표지
배부
|
2
월
~ 8
월
|
|
9
월
|
|
9
월
|
|
10
월초
|
|
10
월말
|
|
11.9.
|
2.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기준
▶
*최근3년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
최근
3
년
동안
소방
·
건축
·
전기
·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
이 없을 것
※
건축, 가스, 전기 등 지자체 유관기관 확인 공문 발송
▶
*
최근
3
년동안
「
소방시설법
」
제
16
조
제
1
항
각호의 위반행위
가 없을 것
※
제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훈련
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
최근
3
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종업원이 없는 경우 소방교육 이수증명서,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로 갈음
|
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센티브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관계인 소방서장 표창 및 표지배부
(소방본부)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제
9
조의
4
보험요율 차등 적용
▶
기간 중 다중이용업주 등 대한 소방안전교육 면제
(1
회
)
▶
기간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화재안전조사 면제
(2
년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홈페이지
,
언론보도 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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