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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아이행복돌봄터

추진배경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시행(‘20.9.10.)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의무화
  • 분리도급 안정적 정착 및 품질시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신고센터 구성 내용

신고센터 구성 내용
신고하기(인터넷 접수) 신고센터 운영안내
작성자만 답변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비밀번호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 운영)
소방시설공사 품질시공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물주, 공사업자 등 관계인 인식개선을 통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쓴 신고 글에 대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란 무엇인가요?

  •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분리발주 위반 등) 신고 시 소방시설 품질확보를 위해 공사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분리도급 위반, 불법하도급, 허위계약, 무등록 영업,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기술자(감리원) 미배치, 허위시공·감리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

>신고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누구든지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은 어떤 것인가요?

  • 경상북도 행정구역에 있는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 받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공사현장의 관할소방서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 팩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공사현장 불법행위 신고서 활용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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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명: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 항목:(No,제목 ,파일 ,글쓴이,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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