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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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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규정 제정 · 변경신고

[예방규정 제정,변경신고 안내]
구 분 내 용
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예방규정 」
  • 동법 시행령 제15조 「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 동법 시행규칙 제63조「 예방규정의 작성 등 」
예방규정을
제정해야 되는
제조소
  •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제조소
  •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5. 암반탱크저장소
  • 6. 이송취급소
  •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제출시기 제조소등의 사용 시작하기 전
처리기간 5일
구비서류
  • 1. 예방규정(제정,변경) 제출서: 1부   다운받기
  • 2. 예방규정 : 2부
  • 3. 변경시 : 변경안 2부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필요시현장조사) ⇒ 결재 ⇒ 수리증작성 ⇒ 교부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없 음
벌 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명령을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자는 법36조에 의해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조소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조소등의 지위승계 신고안내]
구 분 내 용
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조소등 설치자의지위승계 」
  •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지위승계의 신고 」
처리기한 즉 시
구비서류
  • 1.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  다운받기
  • 2.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변경)
  • 3.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고기간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사실관계확인 → 결 재 → 완공검사필증정정 → 교부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 2만원
지위승계사항
  • 1. 제조소등의 설치자(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ㆍ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ㆍ인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벌 칙 과태료
  •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하여 30일이 되는 날)의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 250만원
  • (2)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하여 30일이 되는 날)의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 350만원
  • (3) 허위로 신고한 자 : 500만원
  •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제조소등의 용도폐지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안내]
구분 내 용
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제조소등의 폐지 」
  •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용도폐지의 신고 」
처리기간 5일
구비서류
  • 1.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서 1부  다운받기
  • 2.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현장확인 ⇒ 대장정리 ⇒ 통보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없음
용도폐지 신고기간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이내
벌 칙 과태료
  • 제11조 규정에 따른 용도폐지신고를 기간 이내에 않거나 허위로 한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 신고기한(용도폐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 250만원
  • (2) 신고기한(용도폐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 350만원
  • (3) 허위로 신고한 자 : 500만원
  •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청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청안내]
구분 내 용
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 동법 시행령 제14조 「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
  •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
처리기간 15일
구비서류
  • 1.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청서  다운받기
  • 2.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 3.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 4.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 를 기술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
  • 5.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의 사본 1부
  • 6.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기술능력
  • 가. 필수인력
  • 1) 위험물관리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1인 이상
  • 2)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 나.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 1)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 2) 수직·수평도시험의 경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기능사
  • 3) 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 4) 필수 인력의 보조: 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2. 시 설 :
  • 전용사무실
3. 장 비
  • 가. 필수장비: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및 다음 1) 또는 2) 중 어느 하나
  • 1) 영상초음파탐상시험기
  • 2)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탐상시험기
  • 나.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 1)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가)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나)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KPa 이상·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 2) 수직·수평도 시험의 경우: 수직·수평도 측정기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서면심사 및 필요시현장조사 ⇒ 적부판정 ⇒ 등록증작성 ⇒ 등록증 교부
처리기관 소방본부(소방서)
수수료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등록 - 8만원

위험물탱크안전성능 시험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안내]
구분 내 용
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탱크시험자의 등록등 」
  • 동법 시행령 제14조 「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
  •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
변경신고기간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
  • 1.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 사무소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2. 기술능력의 변경 : 변경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3. 대표자의 변경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4.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 1.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서  다운받기
  •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 사무소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3. 기술능력의 변경 : 변경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4. 대표자의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5.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처리절차 신고(민원인) ⇒ 접수 ⇒ 서류검토 ⇒ 필요시현장조사 ⇒ 등록증정정 ⇒ 등록증교부
처리기관 소방본부(소방서)
수수료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변경신고 - 2만원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 신청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 신청 안내]
구분 내 용
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탱크안전성능검사」
  • 동법 시행령 제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
처리기간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0호서식
  • 충수·수압·기밀검사 : 4일
  • 기초·지반검사,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 실제검사기간 + 10일
  • 이중벽탱크검사 : 실제검사기간 + 5일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 1.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 제외
  •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 3. 용접부검사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시에 행하여진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는 제외.
구비서류
  • 1. 위험물제조소등 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신청서   다운받기
  • 2.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 (해당위험물탱크에 관계된 구조설비명세표와 탱크본체 및 기초 ㆍ 지반의 설계도면) 각 1부 (해당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소방서장에게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하거나 기술원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탱크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 안전성능시험실시 → 적부판정 → 검사필증작성 → 교부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5 제3호에의한 금액
  • 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안내]
구분 수수료
충수검사 용량이 1만ℓ 이하인 것 1만원
용량이 1만ℓ 초과
50만ℓ 이하인 것
2만원
용량이 50만ℓ 초과
100만ℓ 미만인 것
5만원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것 35만원에 10만ℓ 또는 10만ℓ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과할수 없음
수압검사 용량이 100ℓ 이하인 것 1만원
용량이 100ℓ 초과
10,000ℓ 이하인 것
2만원
용량이 10,000ℓ 초과
2만ℓ 이하인 것
3만원
용량이 2만ℓ를 초과하는 것 3만원에 10,000ℓ 또는 10,000ℓ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과할수 없음
기초·지반검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이중벽탱크검사
비고
  • 1. 검사에 필요한 충수·가스충전·비계설치 등 검사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표의 수수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2기 이상의 탱크에 대한 충수검사 또는 수압검사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기외에 추가되는 탱크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3. 이중벽탱크검사는 별표 8 Ⅱ의 이중벽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나.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안내]
구 분 수수료
충수검사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수수료와 동일한 액
수압검사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수수료와 동일한 액
기초·지반검사 제2호의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청장이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이중벽탱크검사
신청시기
  • 1. 기초·지반검사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2. 충수·수압검사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 3. 용접부검사 :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4. 암반탱크검사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탱크안전성능시험 면제
  • 1.법 제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제8조 제2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충수ㆍ수압검사로 함.
  • 2.위험물탱크에 대한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기술원으로부터 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하기 전)에 당해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3.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탱크시험필증과 해당 위험물탱크를 확인한 결과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함.

위험물제조소등의 변경허가 신청 안내

[위험물제조소등의 변경허가 신청 안내]
구분 내 용
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 동법 시행령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제조소등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8조 별표 1의2 참조
구비서류
  • 1. 위험물제조소등의 변경허가신청서  다운받기
  • 2.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 3. 시행규칙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라목 내지 바목의 서류는 변경에 관계된것에 한함)
  • 4. 시행규칙 제6조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변경에 관계된 서류
  • 5.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서류(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심사(필요시 현장조사) ⇒ 결재 ⇒ 대장정리 ⇒ 변경허가 통보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5 제2호나목에 의한 금액
  • -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변경이 있는 구조·설비·기초·지반 또는 탱크본체에 대한 설치허가에 따른 기술검토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벌 칙
  • 행정처분 :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1차(경고,또는사용정지15일), 2차(사용정지60일), 3차(허가취소)
  • 벌금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을 위반한자 :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
  • 과태료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명등의 변경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로 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 신고기한(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 250만원
  • 2) 신고기한(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 350만원
  • 3) 허위로 신고한 자 : 500만원
  •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위험물제소 등 설치허가 신청 안내

[위험물제소등 설치허가 신청 안내]
구분 내 용
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 동법 시행령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처리기간
  • 가.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를 첨부하는 경우 : 3 일
  • 나. 가목 외의 경우 : 5 일
구비서류
  • 1.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신청서   다운받기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제조소등의 위치 ㆍ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가. 해당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 나. 해당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 다. 해당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 공작물 및 기계 ㆍ 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
  • 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 공작물 및 기계 ㆍ 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 (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13 제 1 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
  • 마. 해당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 피뢰설비 , 소화설비 ,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 바. 압력안전장치 ㆍ 누설검지장치 ㆍ 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개요
  • 3. 당해 제조소등에 관계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 제 3 호서식부터 별지 제 14 호서식까지의 구조설비명세표
  • 4. 소화설비 (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 5.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 6. 50 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기초 ㆍ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 공사계획서 , 공사공정표 ,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 ㆍ 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 7. 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암반탱크의 탱크본체 ㆍ 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 공사계획서 , 공사공정표 및 지질 ㆍ 수리(水理) 조사서
  • 8. 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 (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함)인 경우에는 해당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 공사계획서 ,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 9. 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 [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 (定置)되어 ,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 ㆍ 정치설비 (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함)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 10.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 6 조제 3 항에 따라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심사(필요시 현장조사)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 통보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시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 2만원
  •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 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
  •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시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 2만원
  •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 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5 제2호가목에 의한 금액표]
구 분 수수료(원)
제 조 소 지정수량의 3,000배 미만인 것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4만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5만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6만 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7만 5천원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9만원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인 것 구조·설비의 기술검토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기준공량(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1만배 미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특급기술자) 0.25
제조·취급시설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 0.80
소화설비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 1.32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중급기술자) 0.25
그 밖의 사항의 심사 2만원
저 장 소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2만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2만 5천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4만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5만원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6만 5천원
옥외탱크저장소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외의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 2만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10,00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00배를 초과하는 것 4만원
특정옥외탱크저장소및준 특정옥외탱크저장소 기초·지반, 탱크 본체 및 소화설비의 기술 검토 기술인력별작업구분 기준공량
(1백만ℓ 이상 3백만ℓ 미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합계 탱크본체심사 기초지반심사 소화설비심사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특급기술자) 0.313 0.125 0.125 0.063
기초·지반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 1.250 0 1.250 0
탱크구조등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 0.833 0.833 0 0
소화설비 설계심사(고급기술자) 0.400 0 0 0.400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중급기술자) 0.354 0.125 0.166 0.063
기타 사항의 심사 용량이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인 것 6만원
용량이 100만ℓ 이상 500만ℓ 미만인 것 8만원
용량이 500만ℓ 이상 1,000만ℓ 미만인 것 10만원
용량이 1,000만ℓ 이상 5,000만ℓ 미만인 것 12만원
용량이 5,000만ℓ 이상 1억ℓ 미만인 것 14만원
용량이 1억ℓ 이상인 것 16만원
암반탱크저장소 기초·지반, 탱크 본체 및 소화설비의 기술 검토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기준공량(탱크용량이 4억ℓ 미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합계 탱크본체심사 기초지반심사 소화설비 심사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특급기술자) 2.063 1.000 1.000 0.063
기초·지반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 7.541 0 7.541 0
탱크구조등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6.541 6.541 0 0
소화설비 설계심사(고급기술자) 0.400 0 0 0.400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 (중급기술자) 0.563 0.250 0.250 0.063
그 밖의 사항의 심사 용량이 4억ℓ 미만인 것 18만원
용량이 4억ℓ 이상 5억ℓ 미만인 것 20만원
용량이 5억ℓ 이상인 것 22만원
옥내탱크저장소 2만5천원
지하탱크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것 2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는것 4만원
간이탱크저장소 1만5천원
이동 탱크 저장소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항공기주유탱크차 외의 것 2만5천원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 항공기주유탱크차 4만원
옥 외 저 장 소 1만5천원
취 급 소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 6만원
옥내주유취급소 7만원
판매취급소 제1종판매취급소 3만원
제2종판매취급소 4만원
이송
취급소
특정이송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배관의 연장(해당 배관의 기점 또는 종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의 해당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 이하인 것 2만5천원
특정이송취급소로서 배관의 연장이 15㎞ 이하인 것 8만원
배관의 연장이 15㎞를 초과하는 것 8만원에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이 15㎞ 또는 15㎞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일반
취급소
제조소의 수수료기준과 동일

비 고
  • 1)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수수료는 이 표에 정하는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와 기타사항의 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2)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대한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의 기준공량에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취급량별 또는 탱크의 용량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얻은 표준공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천원 미만은 버리며,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중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의 심사에 대한 것은 각각 19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취급량별 보정계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취급량별 보정계수]
취급량(단위: ㎘ 또는 ton) 보정계수
1,000 이하 1.00
1,000 초과 1,500 이하 1.15
1,500 초과 2,000 이하 1.34 초과
2,000 초과 1.56
  • 비고: 지정수량의 단위가 다른 2 이상의 위험물에 있어서는 1kg을 1ℓ로 본다.

  • 나)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탱크용량(ℓ) 보정계수 탱크용량(ℓ) 보정계수 탱크용량(ℓ) 보정계수
5십만 이상 1백만 미만 0.58 3천만 이상 4천만 미만 4.42 9천만 이상 1억 미만 9.48
1백만 이상 3백만 미만 1.00 4천만 이상 5천만 미만 5.22 1억 이상 1억 1천만 미만 9.97
3백만 이상 6백만 미만 1.42 5천만 이상 6천만 미만 6.21 1억 1천만 이상 1억 2천만 미만 10.06
6백만 이상 1천만 미만 2.36 6천만 이상 7천만 미만 7.36 1억 2천만 이상 11.6
1천만 이상 2천만 미만 3.03 7천만 이상 8천만 미만 8.03
2천만 이상 3천만 미만 3.75 8천만 이상 9천만 미만 8.81

  • 다) 암반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암반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탱크용량(ℓ) 보정계수
4억 미만 1.00
4억 이상 5억 미만 1.26
5억 이상 1.86
  • 3) 제2호의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노임단가에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하고, 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가.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 × 20%
  •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
  •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 4) 같은 시기에 설치장소와 설계조건이 같은 2개 이상의 제조소·일반취급소 또는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외의 나머지 대상에 대한 기술검토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나.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가목에 정하는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변경이 있는 구조·설비·기초·지반 또는 탱크본체에 대한 설치허가에 따른 기술검토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
  • 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금액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금액]
구분 수수료
충수검사 용량이 1만ℓ 이하인 것 1만원
용량이 1만ℓ 초과 50만ℓ 이하인 것 2만원
용량이 50만ℓ 초과 100만ℓ 미만인 것 5만원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것 35만원에 10만ℓ 또는 10만ℓ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수압검사 용량이 100ℓ 이하인 것 1만원
용량이 100ℓ 초과 10,000ℓ 이하인 것 2만원
용량이 10,000ℓ 초과 2만ℓ 이하인 것 3만원
용량이 2만ℓ를 초과하는 것 3만원에 10,000ℓ 또는 10,000ℓ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기초·지반 검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용접부 검사
암반탱크 검사
이중벽탱크 검사

비 고
  • 1) 검사에 필요한 충수·가스충전·비계설치 등 검사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표의 수수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2기 이상의 탱크에 대한 충수검사 또는 수압검사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기외에 추가되는 탱크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3) 이중벽탱크검사는 별표 8 Ⅱ의 이중벽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나.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구 분 수 수 료
충수검사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수수료와 동일한 액
수압검사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수수료와 동일한 액
기초·지반검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이중벽탱크검사

  •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금액. 다만,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
  • 가. 제조소등의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나. 제조소등의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 5.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 2만원
  • 6.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 : 8만원
  • 7.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2만원
  • 8.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 9.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의 검사 : 운반용기의 종류 및 크기별로 검사방법에 따른 실비용을 감안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10.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교육 :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자별로 교육내용에 따른 실비용을 감안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종전 시행령
(소방법시행령)
과 비교 제조소
명칭 변경 사항
[종전시행령과 비교 제조소 명칭 변경사항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제조소등 이 영에 의한 제조소등
주유취급소 주유취급소
석유판매 취급소 지하탱크저장시설 또는 옥내탱크저장시설이 없는 것 판매취급소
지하탱크저장시설 또는 옥내탱크저장시설과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있는 것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
특수위험물
판매취급소
지하탱크저장시설이 없는 것 판매취급소
지하탱크저장시설과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있는 것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
이송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것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하지 아니하는 것 일반취급소
저장취급소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없거나 1일에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저장소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에서 1일에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 이상인 것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
옥내·외저장시설 옥내·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시설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시설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시설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시설 이동탱크저장소
선박탱크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소
지하암반저장시설 암반탱크저장소
벌 칙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자 선 · 해임 안내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안내]
구분 내 용
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자 」
  • 동법 시행령 제11 ~ 13조
  •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59조
선임기간
  • ①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
  • ②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
구비서류
  • 1.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다운받기
  • 2.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함)
  • 3.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함)
  • 4.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사람으로 한정)
  • 5.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함)
처리기간 즉시
처리기관 관할 119안전센터
수수료 없음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시행령 제11조제1항관련)
[위험물취급자격자의자격 안내]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2.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3.소방공무원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벌 칙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 신고기한(선임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50만원
  • (2) 신고기한(선임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50만원
  • (3) 허위로 신고한 자 : 500만원
  •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위험물제조소등의 사용중지 등

구분 내 용
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등」
처리기간 5일
구비서류
  • 1. 제조소등 사용(중지, 재개)신고서 1부 다운받기
  • 2. 제조소등의 완공필증 1부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현장확인 > 수리시설 표시 > 통보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없음
사용중지 등 신고가간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벌 칙 과태료
  • (1) 신고기한(중지 또는 재개한 날의 14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50만원
  • (2) 신고기한(중지 또는 재개한 날의 14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50만원
  • (3)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원
  •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일반점검표)

[위험물제조소등의 사용중지 안내]
구분 내 용
근거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8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동법 시행규칙 제 68 조 정기점검의 기록 · 유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 8

정기점검의 대상

1. 동법 제 15 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 지정수량의 1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지정수량의 1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정기점검시기
  • 완공검사에 합격한 후 그 다음해부터 연 1

정기점검 결과제출

점검을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 ( 방문 , 팩스 , 인터넷 , 우편 등 )

* 방문제출 이외 관할 소방서로 유선연락 통보

정기점검 작성서식(일반점검표)

  • 1. 일반 점검표 다운받기
벌 칙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2. 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 제출기한(점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 250만원

 2) 제출기한(점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 : 400만원

 3)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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