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를 훌륭히 보존하고 복잡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300만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축분야 | 위험물분야 | 화재증명원 | 구조구급증명원 | 기타소방관련민원 |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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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880-6240 | 054-880-6242 | 054-880-6252 | 054-880-6313 | 054-880-6116 | 054-880-6252 |
소방본부 | 포항북부 | 포항남부 | 경주 | 김천 | 안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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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해당안내 상담 |
054-260-2282 | 054-284-2715 | 054-778-0549 | 054-436-8019 | 054-850-6632 |
구미 | 영주 | 영천 | 상주 | 문경 | 경산 |
054-464-6119 | 054-630-0335 | 054-333-0119 | 054-530-3732 | 054-555-3119 | 053-819-6232 |
의성 | 영덕 | 청도 | 고령 | 성주 | 칠곡 |
054-830-7734 | 054-730-1535 | 054-370-8242 | 054-956-8117 | 054-932-2119 | 054-976-7004 |
예천 | 울진 | ||||
054-650-3442 | 054-783-0119 |
이 민원사무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소방설비를 설치하고자할 때에는 건축주가 시설공사, 정비업 등록을 득한 업체를 선정하면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를 하기 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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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소방시설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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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동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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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주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 |
처리기관 | 소방서 |
수수료 | 없 음 |
점검구분 |
┌ 작동점검
└ 종합점검 ※ 최초점검 * ( 신설 ) * 최초점검 :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3 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종합점검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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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
※ 기존 비상경보설비 대상은 법 제 12 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ㆍ 관리해야 함 |
점검시기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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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인력 |
① 간이 스프링클러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 : 관계인 ,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소방안전관리자 , 특급점검자 ② 그 외 대상 :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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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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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제출 |
*
최초점검
: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3
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종합점검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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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완료 보고서 제출 |
- 이행완료 연기 시 기간 만료일 3 일 전까지 연기신청서 제출 ? 결정통지서 3 일 이 내 통보 ※ 제출서식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 호 ( 이행계획서 ) 및 제 11 호 ( 이행완료 보고서 ) |
기타 안내사항 |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 하기 곤란한 경우
① 관리자 및 입주민은 2 년 이내 모든 세대 ( 종합 , 작동에 미참여한 세대 등 ) 점검 실시 ②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 실시 ③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실시 (종합30%, 작동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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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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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칙 |
벌칙(
소방시설법
제5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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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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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
처리기한 | 3일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도면검토) → 결 재 → 통 보 |
수수료 | 없 음 |
시공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물 |
1. 소방설비 신설공사 (위험물 제조소 등을 제외,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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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칙 |
과태료(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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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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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화재예방법 )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
선임 및 신고주체 |
1. 소방안전관리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시공자 |
처리기관 |
119안전센터 |
신고방법 |
관할 119 안전센터에 방문 또는 소민터 제출 https://www.somin.go.kr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 온나라 전자문서 제출 또는 위 방법에 따라 신고서 제출 가능 ) |
처리절차 |
신고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선임 내용 자격증등에 기재 |
수수료 | 없음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 |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 층 이상 ( 지하층은 제외한다 )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 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 층 이상 ( 지하층을 포함한다 )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 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는 제외한다 ) 3) 2) 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 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는 제외한다 ) 나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 년 이상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법 제 24 조제 3 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 년 이상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 선임인원 : 1 명 이상 2.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제 1 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 1) 30 층 이상 ( 지하층은 제외한다 )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 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 만 5 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 3) 2) 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 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는 제외한다 ) 4) 가연성 가스를 1 천톤 이상 저장 ㆍ 취급하는 시설 나 .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 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 1 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 선임인원 : 1 명 이상 3.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제 1 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 2 호에 따른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4 제 1 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 [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 (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 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 톤 이상 1 천톤 미만 저장 ㆍ 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 공동주택관리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4 제 1 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 5) 「 문화재보호법 」 제 23 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나 .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 급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제 1 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제 2 호에 따른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 람 1) 위험물기능장 ㆍ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 29 조 , 제 30 조 및 제 32 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 다 . 선임인원 : 1 명 이상 4. 3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 3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제 1 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제 2 호에 따른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 3 호에 따른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4 제 1 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 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4 제 2 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 3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 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 29 조 , 제 30 조 및 제 32 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
다 . 선임인원 : 1 명 이상 |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1. 제 36 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 自衛消防隊 )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 운영 및 교육 3.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16 조에 따른 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 37 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 ( 火氣 )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ㆍ 유지 ( 제 3 호 ㆍ 제 4 호 및 제 6 호의 업무를 말한다 )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선임신고 기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 일 이내에 선임 , 선임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신고 1.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재축 ㆍ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 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 건축물 의 경우에는 「 건축법 」 제 22 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 이하 이 조 및 제 16 조에서 같다 )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 25 조제 1 항에 따른 소방안전 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 민사집행법 」 에 따른 경매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환가 ( 換價 ), 「 국세징수법 」ㆍ「 관세법 」 또는 「 지방세기본법 」 에 따 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 내를 받은 날 . 다만 ,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법 제 35 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