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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 ,작성자명 ,이메일 )
구급 경력경쟁채용
작성일자
2023-06-12
작성자 명
한질문
이메일
gksrufp12@naver.com
조회수
3317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구급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경력인정 범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라고 공문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때, 경력인정 범위가 실무경력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Q1) '의원'이 30병상 이상이라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인정되어 경력에 포함되는 건가요?
Q2) 1차병원(개인병원)인데 명칭이 ‘의원’이 아닌 ‘병원’이면 ‘병원급 의료기관’인건가요?
Q2-1) 만약 30병상 이하인데 명칭이 '병원'이면 ‘병원급 의료기관’인건가요?
Q3) 근무형태에 따라 상근, 비상근(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구분없이 경력에 포함되는 건가요?
Q4) '제3조의2' 요양병원의 경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만으로 30병상 이상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반병상 포함 30병상 이상이 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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